광명예총
운영규정
사단법인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광명지회 조직 및 운영규정
1991년 1월 1일 승인
1997년 7월 11일 변경승인
2000년 03월 08일 개정
2009년 10월 7일 개정
2010년 10월 13일 일괄개정
2011년 2월 21일 변경승인
2013년 5월 16일 일괄개정
2013년 7월 16일 일괄개정
2016년 12월 7일 일부개정
2017년 1월 19일 개정
제1조(명칭)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광명지회(약칭:광명예총)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지회의 사무국은 광명 시내에 설치한다.
제3조(목적)
본 지회는 광명시 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회원단체)의 친목과 권익을 옹하하며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① 지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예술 각 분야의 관계 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행사 개최
- 2.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 3.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 4. 지역 간의 예술문화 교류 사업
- 5. 지역 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 6. 예술문화인 초청 순회 강연회, 토론회 개최
- 7.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원 운영
- 8.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연구 발표회, 경연회, 전시회 개최
- 9. 기타 본 지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귀 위한 각종 부대사업
- ② 전 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5조(구성)
- ① 본 지회는 광명 시내에 설립된 회원단체(지부)로 구성한다.
- ②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에서 광명 시내에 인준한 협회지회(지부)는 본 지회의 정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회원)
- ①본 지회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인 및 민간단체를 특별회원(특별회원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입회비(월회비)를 받을 수 있다.
- ②특별회원(단체)은 본 규정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본 지회의 정회원단체(지부)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1. 발의 및 의결권
-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8조(회원단체의 의무)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조직 및 운영규정, 내규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
-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지휘체계)
- ①본 지회장은 각 구성회원단체(지부)를 지휘 감독 할 수 있다.
- ②특별 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시 한국예총 회장이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다.
- ③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 지회 지정시 한국예총 회장은 정관 및 운영규정(준칙)에 따라 사고수습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하달 등 긴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단. 사고지회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집행부 갈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경우
- 2. 사고로 인하여 지회장 궐위 시
- 3. 임원의 형사 소추나 판결에 의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시
- 4. 예산의 왜곡 등으로 보조금의 환수 또는 행정처벌을 받았을 때
- 5. 한국예총 이사회 결의사항 또는 한국예총 회장의 정당한 지휘사항 불이행 시
- 6. 기타 한국예총에 대한 뚜렷한 해협행위 시
제10조(포상)
본 지회장은 지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 ①본 지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징계절차(사실조사 → 소명기회 부여 및 청문 → 이사호 징계 결의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1. 본 지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 및 제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본 지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 본 지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 5.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단체(회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때
- 6. 한국예총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유사단체에 가입하여 예총의 화합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 ②전항의 경우, 본 지회장이 지명한 2인(임원포함)이 현장실사서를 작성하여 본 지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한다.
- ③본 조 제①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
- 2. 정권
- 3. 제명
- 4. 해체
- ④ 1차 징계결과 불복 시 20일 이내에 상급기관(경기도연합회 · 예총본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 ① 본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지회장 1인
- 2. 수석부지회장 1인
- 3. 부지회장 3인 이내
- 4. 이사 약간 명
- 5. 감사 2인
- ②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본 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규정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13조(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되 감사와 수석부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 ①본 지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지회장 1인
- 1. 지회장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의 정회원으로서 각 회원단체장(지부장)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대의원 1/5이상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지회장의 권한은 한국예총 회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3. 부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지회장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총회에 일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 4. 수석부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지회장 중 지회장이 선임하며 지회장 궐위 시 지회장직을 대행 하여 본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5. 감사는 각 회원단체(지부) 임원중에서 대의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 6. 본 지회의 이사는 지회장, 부지회장, 구성 정회원단체장(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단체(지부) 임원중에서 약간 명을 회원단체장(지부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며 회원 단체(지부)별 동수로 한다.
- 7. 당연직 이사(부지회장)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이 선임될 때에는 신임회원 단체장(지부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지회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청구할 수 있다.
- ②지회장은 각 회원단체(지부장) 등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총 회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 ③본 지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 지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 2.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파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8. 본 지회와 유사단체에 가입한 사람. 단, 유사단체의 판단은 한국예총 회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②본 조 제①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며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
- ③본 조 제②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무)
- ①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괄한다.
- ②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이 궐위되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 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 ④감사는 본 지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총회)
- ①총회는 각 정회원단체(지부)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원단체별 대의원 수와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본 지회의 임원은 각 회원단체(지부) 대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②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 ④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3. 본 규정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⑤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2. 본 지회 ‘조직 및 운영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7-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본 지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 지회와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17-2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본 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본 조 제①항 1호 · 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수석부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본 조 제③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이사회)
- ①이사회는 본 규정 제14조 제①항 6호 · 7호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지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3. 본 규정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②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 3.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기타 본 지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경기도연합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잇다.
- ④본 조 제③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 지회와 관련된 사항
제19조(정족수)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대의원(지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③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20조(세입 등)
본 지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 1. 회원단체(지부)의 회비
-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 3. 찬조금
- 4. 사업 수익금
- 5. 기타 수입
제21조(감사)
본 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년 1회 자체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규정 제9조(지휘체계)를 준용한다.
제22조(사무국)
- ①본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3조(사무국장 등)
- ①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지회장이 임명하며 한국예총회장(경기예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한국예총 취업관리규칙 제1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24조(보수)
본 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25조(조직 및 운영규정 변경)
- ①본 지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② 본 조 제①항 규정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규정 변경사유서
- 2. 개정될 규정
- 3. 신·구조문 대비표
- 4.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 ③’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전(총회 7일전)에 한국예총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26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본 지회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회원단체(지부회원 포함) 현황 및 새해 사업계획안 등을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7조(인계인수)
본 지회는 정기총회(임원 개 · 보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①전임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집행부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 1. 직무관련 제반서류 및 행정서류 일체(목록표 작성 첨부)
- 2. 인감 · 직인 · 은행계좌 관련 서류
- 3. 결산서(재무 및 회계 관련서류) 단, 부외 부채가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
- ②인계인수서는 신임 감사의 입회하에 신임집행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제9조(지휘체계) 제②,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예총 정관을 비롯한 관련규정 및 예총 연합회(지회)설립 및 운영규정(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위임내규)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회장이 내규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